공인인증 화면 |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오픈넷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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