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학과의 경우 합격선이 중학교 내신 성적 25% 내외(1학급 32명 기준 8등 이내)로 높은 특성화고이지만 성적이 다소 못 미쳐도 들어갈 길이 열리기에 이 같은 우려가 나온다.
특별전형 응시기준에 부모의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근 논란이 됐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의 경우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특목고 입시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연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됐지만 소위 자산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응시자격에 경제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전형은 조리·제과, 패션, 디자인, 세무, 관광, 의료, 미용, 경영, 건설, 금속, 기계, 재료 등 대부분 학과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모집 정원은 학과별 정원의 20% 이내다.
가업승계학생은 부모가 사업자등록을 한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차 전형에서는 미래설계계획서와 담임추천서, 출석, 내신성적, 부모의 기업경영기간 등을 평가한다. 기업경영 기간에 따라 점수는 4년 미만의 기업은 3점, 20년 이상의 기업은 30점으로 차등 적용된다.
2차 전형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평가, 심층면접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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