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위해 대학에 50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학원서접수 대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복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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