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999년 제1호 수산식품명인 지정 이래 현재까지 총 14명의 수산식품명인이 지정돼 국내 수산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시·도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격자를 해수부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된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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