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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약관심사 이틀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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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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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제도 개선 방안 시행에 따른 효과 예측.(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한 달 이상 걸렸던 금융상품의 약관심사 기간이 빠르면 이틀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약관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는 상품 판매 전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심사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금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신고 약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의 경우 신고 후 2~3일 안에 약관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심사방식을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방식으로 개선하고, 약관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 진행 상황을 실시간 통보한다.

또 약관심사 매뉴얼과 표준약관을 정비해 업무를 정형화하고, 금융사의 자체 약관심사 의무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의 약관심사 기간은 평균 37일에서 절반 수준인 16~20일로 단축된다.

카드 약관은 44일에서 28~32일, 연금 약관은 8일에서 5~6일로 심사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이나 금융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철저히 심사하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적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창의적 상품 개발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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