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품은 50대, 공장에 방화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공장 근로자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일 오전 1시 30분 파주시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에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내부 249㎡가 타고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