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품은 50대, 공장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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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공장 근로자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일 오전 1시 30분 파주시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에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내부  249㎡가 타고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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