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바다위의 난폭자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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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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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해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37일 동안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이다.

이에 따라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활용해 취약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문에 돌입할 방침이며, 육상에서도 입출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달 24일 까지 관내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관계법령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해경은 그동안 음주운항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 지난 ‘11년 3건에서 ’12년 11건으로 음주운항 적발이 크게 늘고 있어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부안군 격포항에서 A씨(52, 부안군)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에서 낚시어선 B호(7.93t)를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올 들어 음주운항 5건이 적발됐다.

또, 음주운항 5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08%이하에서 3건이 적발돼, 지난 2011년 12월 6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항 적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구관호 서장은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 해양오염까지 발생하게 돼 예방이 최우선 이다“며 음주운항은 이러한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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