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자가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지만 신고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이미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명칭,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주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금감원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통보 조치도 계획 중이다.
금감원 단속 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방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료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계도 기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양성화함으로써 불법·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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