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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 사진 =방송사 캡쳐 |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 산정에 향후 개발이익을 고려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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