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조달물품에 대한 제1차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을 실시해 21개 위반 업체를 적발, 제재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의료기기·석제품·위생용품·소방안전용품·합성목재 등 5개 품목으로 수입·유통 시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관급 조달 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다.
관세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21개 업체는 128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통보를 조치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석제품과 합성목재의 경우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부적절하게 표시했다.
특히 일부 플로어링보드(마루판) 납품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수입완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을 ‘조립국 : 대한민국’ 등으로 허위 납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테마단속은 저가 외산물품이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납품되는 것을 차단해 국산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상반기 내 추가로 국산 둔갑 고위험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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