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조달물품 업체 21곳 적발…128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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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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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원산지표시 테마단속…21개 위반 업체 덜미<br/>-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통보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이 합성목재·위생용품 등 주요 수입 조달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128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조달물품에 대한 제1차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을 실시해 21개 위반 업체를 적발, 제재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의료기기·석제품·위생용품·소방안전용품·합성목재 등 5개 품목으로 수입·유통 시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관급 조달 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다.

관세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21개 업체는 128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통보를 조치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석제품과 합성목재의 경우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부적절하게 표시했다.

특히 일부 플로어링보드(마루판) 납품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수입완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을 ‘조립국 : 대한민국’ 등으로 허위 납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테마단속은 저가 외산물품이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납품되는 것을 차단해 국산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상반기 내 추가로 국산 둔갑 고위험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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