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008년부터 출산휴가를 여학생에게만 최장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해왔는데, 이번에 남학생도 관련 휴학을 도입하게 됐다. 휴학 규정도 개정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이 일반휴학 연한에 포함하지 않고 병역휴학처럼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여학생의 경우 휴학 연한과 관계없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을 각각의 경우마다 최장 1년씩 3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남학생은 육아휴학만 1년까지 가능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47개 국·공립대학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학(원)생 모성보호 안 권고에 따른 조치다.
서울대 학사과 관계자는 “출산 이후에도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학생 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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