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 전자문서 시스템과 어떻게 다를까. SGA에 따르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현재 인터넷을 통한 발급 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전자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메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현재 비즈폼의 경우 각종 서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 종이문서로 출력하거나, 온라인 유통은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한 전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비즈폼의 실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식을 인감날인이 대치된 공인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문서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전자문서를 사이트에 연결돼 있는 수신처 공인전자주소클릭을 통해 #메일로 송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는 지난해 9월 법 시행이 된 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NIPA에서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인구의 상당부분을 회원 및 사용자로 확보하고 있는 서식 제공 포털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연계가 가능한 모델을 우선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자문서 유통 연계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SGA 관계자는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