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서울·수도권이 397.652㎢로 64.5%를 차지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개발지인 시흥시·하남시 등이 대거 풀렸다. 서울에서도 보금자리구역인 서초구 내곡동·세곡동 등 그린벨트구역이 다수 해제됐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시장에 이어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이번에 해제된 구역이 수도권 비중이 높고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지역내 거래나 지가상승은 일부 있겠지만 주택시장까지 효과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시장이 주택시장의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전종철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토지 의무보유기간도 함께 사라져 거래 족쇄가 풀리는 것 말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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