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민병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4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명 ‘김영란법’ 원안대로 발의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22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대표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9개월이 됐지만 정부 각 부처 조율과정에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는 등 누더기법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대신 김영란법을 만들겠다”며 김영란법 원안의 의원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 비리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 후 진행된 정부 부처협의 과정에서 ‘당초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하고 있다.

처벌 대상도 당초 직무상의 관련여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후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를 둔다는 것이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혀 법의 원안 취지 후퇴 움직임에 대해 비판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