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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민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9개월이 됐지만 정부 각 부처 조율과정에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는 등 누더기법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대신 김영란법을 만들겠다”며 김영란법 원안의 의원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 비리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 후 진행된 정부 부처협의 과정에서 ‘당초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하고 있다.
처벌 대상도 당초 직무상의 관련여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후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를 둔다는 것이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혀 법의 원안 취지 후퇴 움직임에 대해 비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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