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재산등록 내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총 재산가액('13.2.25기준) 25억5800만원을 포함해 정홍원 국무총리 18억7700만원 등이 공개됐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8월말까지 엄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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