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위,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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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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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5월 24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재산등록 내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총 재산가액('13.2.25기준) 25억5800만원을 포함해 정홍원 국무총리 18억7700만원 등이 공개됐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8월말까지 엄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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