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통합대금지급 시스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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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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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관급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통합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한다.

‘통합대금지급 시스템’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근로자 임금이나 하도급 비용이 실제로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 및 자재 대금의 체불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은 시가 지난해 6월부터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연계, 도입한 것이다.

시는 그간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보안성 심의,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관내소재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대상 사업은 2천만원 이상, 1개월 이상 공사다.

시는 5월부터 본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사업소까지 확대해 통합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월중에는 공사 감독공무원 및 사업소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통합대금지급 시스템이 전면 시행 되면 임금 및 자재 대금의 체불 방지를 통해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과 건설공사 대금결제의 투명화로 공정성 제고와 공정거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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