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세대가 은행에서 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공사는 이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유동화하는 구조는 일반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대출은행은 소득 감소비율이 50%를 초과한 차주는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3.7%(10년)~연3.9%(30년)로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다.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 8등급 이내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담보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하였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한다.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단기 거치식 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적격전환대출의 만기는 10년~30년으로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고시된 적격대출의 금리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적격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