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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위한 적격대출 3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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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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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적격전환대출’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지난 4월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세대가 은행에서 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공사는 이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유동화하는 구조는 일반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대출은행은 소득 감소비율이 50%를 초과한 차주는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3.7%(10년)~연3.9%(30년)로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다.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 8등급 이내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담보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하였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한다.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단기 거치식 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적격전환대출의 만기는 10년~30년으로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고시된 적격대출의 금리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적격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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