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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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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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뒤집어… 법정 구속은 안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브로커 이동율(62)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10개월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알선비를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이 돈의 처분 권한이 최 전 위원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재판부는 "5억5000만원 가운데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이 지난 뒤부터 네 차례에 나눠 받은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실제로 이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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