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10개월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알선비를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이 돈의 처분 권한이 최 전 위원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재판부는 "5억5000만원 가운데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이 지난 뒤부터 네 차례에 나눠 받은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실제로 이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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