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 지원 절차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입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투자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1단계 지원방안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개별기업의 산업별‧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실태조사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기업들의 산업별·직종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정부의 피해대책 등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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