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NPL, 경매시장 낙찰가 총액 1조원 돌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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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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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낙찰건수도 급증세…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해 경매시장에서 주택NPL(부실채권) 물건의 낙찰가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NPL이란 담보로 잡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거나 낙찰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경매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24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등 주택 NPL 물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낙찰가 총액은 1조2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NPL 물건의 낙찰가 총액은 관련 통계 산출이 시작된 2006년 554억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 2027억원, 2008년 2811억원, 2009년 4555억원, 2010년 7084억원, 2011년 98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NPL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은 주택시장 경기 침체 속에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신규 주택담보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부동산태인은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 부실채권 규모는 2009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 부실채권 비율은 같은 기간 0.38%에서 0.65%로 늘었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도 주택 NPL 물건은 2006년 1477건에서 2010년 8634건까지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1만2299건이 등장했다. 낙찰건수도 2006년 491건, 2010년 3208건, 지난해 400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낙찰가 총액 1조2270억원 중 서울·수도권이 1조880억원(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NPL은 입찰 시 가격 이득을 더 볼 수 있고 채권자는 부실채권 정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4·1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감면이 시행되고 있어 주택구입 여건이 좋아진 가운데 NPL을 활용한 낙찰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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