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5일 과적 단속에 걸린 것에 앙심을 품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조건조물방화예비)로 오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50분께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을 찾아가 준비해간 휘발유 5ℓ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방화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민원인 주모(대학생)씨가 욕설을 하며 휘발유를 뿌리는 오씨를 제압,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인 오씨는 수차례 도로공사의 과적 단속에 걸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를 붙잡은 주씨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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