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가사근로자에게 주고,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휴식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합의시 주당 1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거나 특정한 주에 10시간 한도로 비상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30만명이 넘는 가사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성, 고령, 저학력 계층으로 근로기준 적용은 물론 최저임금·사회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