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대미투자특위 24일 공청회 예정대로 진행

  • 여야 "특별법 처리 변동 없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사유로 보이진 않는다”며 “예정대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합의가 유지되는 한 법안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단은 상호관세에 대한 것이고 자동차는 품목 관세로 사안이 다르다”며 “판결을 이유로 특위 활동을 지연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예정대로 24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 사전 동의·보고 범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규모,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여야는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 처리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법안 내용을 차분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있는 만큼, 특위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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