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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변 권영국 변호사 체포…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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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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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0) 변호사가 긴급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농성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권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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