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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 처분토록 했다.
또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 검찰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 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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