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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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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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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을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 처분토록 했다.

또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 검찰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 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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