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방지를 위해 검토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의장은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갑을(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 앞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집에서는 그 대상을 ‘담합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로 제한했다.
한편 김 의장은 통상임금 문제에는 “노·사·정 사이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 후 최종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생기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을 정부 측에 요청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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