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카센타·이동형급식업 중기적합업종 지정(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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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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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카센터(자동차 소규모 정비업)와 이동형급식업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 종합수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반려했다.

이에 앞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음식점업 계열사는 기존에 논의된 대로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만 출점가능하도록 확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놀부NBG·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 외식전문기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가능하도록 했다.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출점 기준은 대기업은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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