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8일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간통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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