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5월10일까지 SH공사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한 목동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운영 과정에서 신고누락된 소득이 발견, 2300억원의 세금부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사항인데 판단에 쟁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과세대상이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의신청하고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목동, 강서, 노원지구 약 23만가구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2001년 민간 위탁운영이 종료된 이후 SH공사로 운영이 넘어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