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는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어민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육지에서 30㎞ 떨어진 곳에 사는 어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육지에서 30㎞ 떨어진 도서에 살면서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을 판매했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7천88가구로 집계됐으며 한 가구당 49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대상자 명단과 사업신청서 및 어촌발전 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중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거주 기반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주민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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