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잦은 굴착복구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 굴착복구 공사 현장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특별관리 방안에 따르면, 구는 개인의 하수도 도로굴착 허가부터 준공까지 업무를 신청-착공-준공 단계로 나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진다.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