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 부지는 매입 당사자인 청주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며 "재판부 중재 후에도 시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어 이를 타결코자 부지 매각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회사 소유 부동산 관련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사를 상대방으로 선정했고, 지난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같은해 12월 KT&G는 청주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KT&G는 "경찰측이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G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KT&G는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KT&G는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이 KT&G의 부동산사업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민영진 KT&G 사장 등 회사 최고위층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민 사장과 KT&G 임직원 등 8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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