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경제민주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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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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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 차이가 독과점 형성<br/>-경제적 우위 그룹 '경쟁방해'…제도적 개선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인을 대상 간담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정당한 거래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달리 말하면 ‘부당한 거래활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정리되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오찬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개념 및 의미를 되짚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최근 재계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속도조절론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핵심공약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사상이나 개념보다 이미 우리 헌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 등 경제민주화가 추구해야 할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독일에서 주창한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에 가깝다”고 이론적 배경을 전했다.

이를 주창한 뮐러 아르막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환경 하에서는 사유재산제가 개개인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실이나 개개인의 능력차이로 인해 소득과 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이러한 능력 차이가 독과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는 게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는 대기업이나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그는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사회전체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꼭 짚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우리의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정부가 수수방관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범위 논쟁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여당은 불공정관행의 개선에 주력하는 반면, 야당은 이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불공정 행태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개선에 주력하고 여타의 이슈들은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 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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