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기분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세종시는 총 46억원(3만 7,698건)에 이르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징수결정해, 최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발송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 2만 8,915건 보다 건수로 8,783건, 세액은 10
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세종시 첫마을 인구유입 및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장군면 등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특히 12월
에 고지될 자동차세를 이번 달에 선납 신청해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임동수 부과담당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3%의 추가 가산금 부담 및 번
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종시 세정과(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소 기자 yso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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