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중 17개꼴로 수질관리가 부족하다고 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연못, 벽면분수 등 신체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영장은 제외된다.
조사 결과 가동 중인 691개 시설 중 17.6%인 122개 시설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했다. 수질검사를 한 시설 657개 중 42개(6.4%) 시설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경시설 합동점검 및 현장계도에 나설 것으로, 또 수경시설에 대한 정기적 용수교체 및 소독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이용객들의 주의·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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