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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달 끼어 하루 더 복역, 기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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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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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형기를 계산하면서 윤달이 있는 해에 대한 예외·보완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루 더 복역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의 일수가 29일인 윤달이어서 다른 해에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에 비해 1일을 더 복역하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A씨가 형법 제8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형법 제83조는 형기를 계산할 때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을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형량을 더한 가종료일에서 판결 확정 이전 갇혀있던 기간을 뺀 날로 형기종료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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