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부동산 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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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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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 고문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 고문
4·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연장 종료로 '거래 절벽'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시장의 위험은 가격의 하락보다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데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비단 건설업계나 중개사무소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사 업체와 인테리어 회사 등 관련 업종을 비롯한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은 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우선 '땜질식' 세금 감면조치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정책이다. 정부는 매번 6개월 또는 1년씩 연장 카드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이달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추가 연장을 의식해 '기다려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3년 정도 감면 시한을 연장해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수요를 촉진해야 한다. 주택 거래를 통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은 더욱 그렇다.

또 거래세 비중을 점차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가 정비돼야 한다. 거래가 침체될 때마다 '한시 대책'을 남발하다가는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시장도 흔들리게 된다.

다음으로 토지 거래가 계속 감소하는 만큼 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와 각종 토지 거래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도시민들의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폐지하고 토지 거래 허가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한 위험 관리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이 요구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늘어나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직 공인중개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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