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2년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 주민의 주택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할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지역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 승인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산시에 거주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거주 제한을 고시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 및 지역경기 침제로 인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주택시장의 거래 단절 및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고, 또 신규 공급주택의 물량이 19,568세대에 이르고 있어,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지역거주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거주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한자는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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