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이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주가 3월말까지 노동부의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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