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ㅇㅇ명·기간제ㅇㅇ명' 고용형태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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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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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내년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내년부터 매년 3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이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주가 3월말까지 노동부의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임서정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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