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가평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19억87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영치활동에 앞서 오는 17일까지 계도활동을 펼친 뒤 18일부터는 전철역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에 벌일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가평군청 세정과로 방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한편 가평군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 차량을 도입,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의 가평군청 징수담당(☎031-580-466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