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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 시연중 급소 파열시킨 여대생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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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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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신술 시연중 급소 파열시킨 여대생 벌금 얼마?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1일 부산지법 11형사단독 김영환 판사는 대학교 교양강의 시간에 호신술 시연을 하던 중 남학생의 급소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체육관에서 호신술 동작 시연을 하던 중 남학생 B씨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 부위로 B씨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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