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쌍용건설 워크아웃 동의…회생 가능성 높아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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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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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민은행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동의했다.

이에 신한은행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은 극적 타결로 가닥이 잡혔다. 채권단의 합의가 도출되면 쌍용건설은 이달말까지 유예됐던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건설 채권단의 의결권 7.95%를 보유한 국민은행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워크아웃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오전 여신심사위원회를 여는 신한은행도 동의에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은행의 의결권은 11.85%다.

이미 수출입은행이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한 가운데 의결권의 15.33%를 가진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15.16%), 하나은행(7.32%)은 주요 채권은행의 입장에 따르는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정한 상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24.22%)을 포함해 채권단의 75% 이상이 합의에 도달하면 쌍용건설에 대해 워크아웃에 따른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채권단의 지원 규모는 1070억원의 출자전환과 4450억원의 신규 자금 공급이다. 지난 2월 26일 결의한 1700억원의 출자전환 이행도 포함된다.

상장폐지 유예시한의 2주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은 채권단에 워크아웃 부결을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수순은 쌍용건설의 상장폐지 공시다. 그러나 향후 인수·합병(M&A)에 있어서도 쌍용건설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채권단 내에서는 여전히 쌍용건설의 회생 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워크아웃 타결의 전제에는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과 설득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법정관리로 돌아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쌍용건설 워크아웃 동의 여부에 대해 현재 분위기로서는 50대 50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단 각 채권은행에 14일까지는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워크아웃이 3개월 넘게 지연되는 탓에 싱가포르와 중동 등의 대규모 해외 수주가 불발되는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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