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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승진 공무원 의무봉사제 도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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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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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6급 승진자 48명 전원 탄천정화 나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승진 공무원 의무봉사제 도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공직사회 이미지를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리더십을 키우자는 취지로 올해 첫 도입했다.

시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탄천 일대에서 6급이상 승진자 전원이 참여하는 수중정화활동이 전개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일자로 승진한 4·5·6급 공무원들로 이들은 이날 하천에 직접 들어가 물속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걷어내고, 수중 내 녹조류 제거작업을 벌이게 된다.

또 탄천 둔치에 버려진 쓰레기도 치우는데 이 작업은 탄천 사송교에서 하천 줄기를 따라 탑골사거리까지 1.0㎞를 수중 보도로 이동하며 이뤄진다.

한편 이번 승진 공무원 48명은 의무봉사시간과 관계없이 그룹별로 지역 내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노인시설 빨래 봉사, 사회복지시설 주거환경 정비 봉사 활동 등을 펴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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