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공항 주변 음식점, 식용 얼음과 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표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하는지 등도 확인한다.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식중독균과 쌈 채소,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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