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자행해온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 대해 각각 시정권고 및 자진시정을 조치했다. 또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며 터키항공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한 상태다.
저비용항공사(LCC)란 기존 항공 운영에 각종 부대 서비스 분리 등 거품을 제거해 비용을 줄인 저비용의 항공운임 제공 항공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 상시성의 할인 항공권 및 판촉 항공권으로 구분되나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모든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에어아시아는 11개 등급의 정기성 항공권과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0원부터 74만3115원까지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이용료 제외와 부가서비스 이용 시 추가 부담 등을 명시하면서 공항세를 제외한 부가서비스료 포함 전체 금액은 환불불가다.
피치항공 역시 공항세가 제외된 11개 등급(5만9800원∼25만9800원)의 해피피치와 9개 등급(9만5600원∼27만5500원 편도)인 해피피치 플러스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불가를 시행해왔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객사정으로 인한 국제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을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은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 시 유류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등 항공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 시정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고발 등 강제조치할 예정"이라며 "피치항공 내달 1일자로 항공 취소 수수료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키로 했고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을 완료, 터키항공엔 시정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항공업계의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대한 실태파악 및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개선을 위한 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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