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제민주화> 발주자-건설사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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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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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건설사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사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무효화되고 공공발주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분도 계약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건설사의 공사대금 보호를 위해 민간 발주자가 건설사에게 공사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건설사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그동안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건설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건설사에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발주기관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시 공공발주기관이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도 강화한다.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수주격차 완화를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찌만 일부 업종에만 적용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현행 토건에 한정됐던 것을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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