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24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차주는 6만6431명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6만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 대상 환급 규모가 202억원(차주 5만430명)이다.
이번 대출이자 환급은 은행이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해 돈을 빌려준 경우 대출금 부실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12일 은행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환급기준을 마련했고, 지난 5년간 과다하게 수취해온 환급규모를 산출했다.
은행별 환급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5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 41억4000만원 △기업 37억원 △우리 25억원 △하나 23억9000만원 △SC 15억원 △외환 8억3000만원 순이다.
은행은 환급내역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한다.
금감원은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선 은행이 별도로 환금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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