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보험금 청구서 전화 한 통화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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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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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은 보험금 청구 시 기존 서면 청구서를 없애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전화로 대체 할 수 있는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라이나생명 지점을 직접 방문, 혹은 콜센터로 전화해 청구서 양식을 요청해 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콜센터를 통한 ‘간편청구 서비스’로 개인신용정보동의 녹취절차를 이행한 후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발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라이나생명은 간편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서면 청구서 대비 평균 2.7일 정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고객들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보험금 지급 절차”라며 “이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라이나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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