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바꿔 연구비지급 결정하니 “일반직은 왜 안주냐” 반발
아주경제(=광남일보)김경석 기자=최근 들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들이 월 5만원 안팎의 수당을 놓고 티격태격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학교의 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이를 나눠가졌던 교직원의 수당도 올해 3월부터 없어졌으나 최근 교육부가 교사에게는 유사 급여 항목을 만들어 그동안 못받았던 돈까지 소급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교원만 우대하고 직원은 차별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광주시ㆍ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중학교 교직원의 경비성 보전급여를 놓고 교원에게만 수당을 재지급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알려지자 일반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직역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지급이 끊기게 된 중학교 교원수당을 보전키로 하고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계획’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교회계 관련 시ㆍ도 교육규칙을 개정, 교원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교총과 전교조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앞장서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관내 87개 국ㆍ공ㆍ사립 중학교 3434명의 교원들에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인당 월 5만∼8만원의 보전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말까지 총 22억여원에 이른다.
이미 관련 예산 33억원을 확보해 둔 전남도교육청도 ‘연구비’ 명목으로 공ㆍ사립 중학교 교원 4707명에게 직급에 따라 1인당 7만원에서 최고 9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이번엔 임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중학교 일반직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교원은 적자(嫡子), 직원은 서자(庶子)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중학교 직원은 제외한 채 교원만 연구비 임시보전계획을 마련한 교육부는 ‘교원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걸고 관리수당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 관리수당 명목으로 일반직들에게 지급했던 돈은 광주지역(330명)의 경우 1인당 월 5만5000∼7만5000원이며, 전남지역(740명)은 3만∼5만원이다.
한편 헌재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걷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운영지원비는 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돈이다. 광주ㆍ전남 중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20만원 안팎의 운영지원비를 징수해 교직원들의 수당과 전기료 등 공과금의 부족분으로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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