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산하 공공기관 재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기관별로 재경부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 중 어떤 부처의 소속이 될지부터 통폐합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향후 편제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상 소관 부처가 바뀌면 사내 분위기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7곳이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각 기관을 어떤 부처 소속으로 둘지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행안부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지도·감독은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 건전성 부문은 금감위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편제가 바뀌면서 금융위 외 타 부처 산하 공기업들 간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뿐만 아니라 다수 부처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나눠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는 과거부터 통폐합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산은과 수은이 같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편제되면 두 국책은행의 통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을 직접 지시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재편과 공공기관장 인사가 맞물리면서 장기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산하 다수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수개월째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임기도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1월까지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재경부 소속으로 이동할지 금감위 산하에 남을지는 설왕설래가 있다기보다는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통폐합이 언급되고 있는 기관은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향후 편제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상 소관 부처가 바뀌면 사내 분위기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7곳이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각 기관을 어떤 부처 소속으로 둘지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행안부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지도·감독은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 건전성 부문은 금감위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편제가 바뀌면서 금융위 외 타 부처 산하 공기업들 간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뿐만 아니라 다수 부처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나눠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재편과 공공기관장 인사가 맞물리면서 장기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산하 다수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수개월째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임기도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1월까지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재경부 소속으로 이동할지 금감위 산하에 남을지는 설왕설래가 있다기보다는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통폐합이 언급되고 있는 기관은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